국세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아직 받지 못하였더라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이 되실 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홈텍스 :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주의할 점은 6월~11월에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때 신청을하게 되면 지급액이 90% 수준이니 꼭 5월에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세무서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의 기준이되는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단독 가구의 경우 총 급애역이 2~2,000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 맞벌이가구의 경우 600~4,000만원 사이일 경우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급액이 궁금하시다면, 제도안내바로가기에서 바로 계산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안내바로가기로 들어가는 방법은 글 맨 아래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 근로장려금 여부 확인 방법
1.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됩니다. (공동인증서 = 공인인증서,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3.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시면 위의 그림에 간편신청하기 혹은 일반신청하기가 있는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저는 대상이 아니네요 :( ) 또한, 아래와 같이 대상자 확인 페이지에서 '제도안내 바로가기'를 통해 소득요건, 지급액산정방법, 진행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꼭 5월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으셨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다가오는 공휴일에 행복한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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